인사팀 15년 차가 알려주는 8월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신청법

 

😊 8월부터 확 달라진 육아휴직, 우리 아이들도 해당될까요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대요. 

그중에서 아빠들이 38.8%나 된다고 하니,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8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까지 한번에 정리해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 핵심 내용은 포스팅 하단, 💖


 😘 자주 묻는 질문 (Q&A)에... 😘 





    1. 급할 때 1주만 써도 되는 단기 육아휴직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보통 몇 달에서 1년씩 길게 쓰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 갑자기 며칠 문을 닫는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쓰기가 애매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무급으로 쉬는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우리 가족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갑자기 휴업하거나 방학에 들어갔나요 

    ☐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했나요 

    ☐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적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조건표 

    ・신청 단위: 1주(7일) 또는 2주(14일) 중 선택 

    ・사용 횟수: 자녀 1명당 연 1회 

    ・급여: 통상임금의 80~100% 수준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별도로 추가되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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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이 바빠서 며칠 손주를 봐준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갑자기 감염병이 돌아서 일주일 등원 중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며느리가 며칠 연차를 다 쓰고, 저희 부부가 나머지를 메꿔줬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단기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조금만 더 일찍 있었어도 훨씬 수월했겠다 싶더라고요.

    요즘 자녀 키우는 집들 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어린 손주 키우는 자녀나 며느리, 사위 계시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남편도 함께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배우자,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첫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특히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기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출산 후 120일 안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휴가는 20일이고, 최대 3번 나눠 쓸 수 있어요.


    셋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도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입니다.


    📌 조건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고위험 임신 등 돌봄 필요 시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최대 3회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최대 5일(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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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임치료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뭐가 좋아졌나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도 좋아집니다. 

    지금은 연간 6일 중 2일만 유급인데, 앞으로는 4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나요.


    또 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대체 인력을 14일 이상 구해봤는데 못 구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9월 18일부터는 이 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에요.




    자녀분들, 며느리·사위, 혹은 손주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제도들은 알아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한 번 공유해두시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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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손주를 봐주는 저희 같은 조부모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과 관련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모, 즉 근로자인 아빠·엄마가 회사에 신청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조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녀 부부가 이 제도를 쓰면 조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자녀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Q2. 우리 딸이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로 쓸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연장 시 1년 6개월) 안에서 나눠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미 다 소진했다면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며칠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급여는 정확히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1주(7일) 또는 2주(14일)를 채운 뒤에 신청하면 그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해당 여부, 한부모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4.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일부 예외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예외 중 하나(대체인력 미채용)가 9월 18일부터 없어집니다. 

    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급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내용, 자녀분들이나 주변 젊은 부부에게 한 번쯤 전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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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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