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기질평가 알아보기
요즘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이웃분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반려견 기질평가입니다
우리 개는 순하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맹견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핵심 내용은 포스팅 하단, 💖
😘 자주 묻는 질문 (Q&A)에... 😘
1. 기질평가 도입배경
요즘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개물림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오죠.
이런 사고를 미리 막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4년 7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제도가 시행됐어요
쉽게 말하면 개의 건강상태 행동 그리고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예요
이 평가를 통해서 공격성이 강한 개를 미리 파악하고 사고가 난 개는 재발을 막고 이웃 간 갈등도 초기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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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질평가 대상 견종
법으로 정한 맹견은 총 5종이에요
이 5종과 그 잡종은 기질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 기질평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정 맹견 5종은 아래와 같아요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3. 맹견 아니어도 대상 가능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번째는 개물림 사고견이에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두번째는 분쟁 대상견이에요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게 나오면 맹견이 아니었던 개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맹견사육허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저도 최근에 반려동물 등록 갱신하러 구청에 갔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담당 직원분이 요즘 이웃간 개 짖음이나 접근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기질평가 신청까지 안내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 개가 유난히 사납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조금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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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14가지
기질평가는 총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다섯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봐요
접근 공격성
입마개 착용하기 보호자가 줄을 잡은 상태에서 쓰다듬기 보호자와 함께 걷고 앉고 기다리기 줄을 묶은 상태에서 접근하기
놀람 촉발
유모차와 마주치며 지나가기 벨이 울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며 지나가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상자를 떨어뜨리기
두려움 촉발
우산 쓴 사람이 지나가기 사람 많은 곳에서 걷기
사회적 공격성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보호자 없이 낯선 사람과 개 만나기
흥분 촉발
공으로 유혹하기 날카로운 소리 자극
5. 신청절차 체크리스트
맹견사육허가까지 필요한 준비를 정리해봤어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세요
✅ 동물등록 완료했는지 확인
✅ 책임보험 가입했는지 확인
✅ 중성화 수술 완료했는지 확인
✅ 관할 시군구청에 기질평가 신청
✅ 지정된 날짜에 기질평가 참여
✅ 평가 결과 통보받기
✅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제출
👆 대상별 비교표
| 구분 | 대상 | 신청주체 | 평가 결과 |
|---|---|---|---|
| 법정 맹견 5종 | 도사견 등 5종 및 잡종 | 소유자 필수 신청 | 사육허가 여부 결정 |
| 개물림 사고견 | 사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개 | 시도지사 명령 | 맹견 지정 가능 |
| 분쟁 대상견 | 공격성으로 갈등 발생한 개 | 소유자 신청 가능 | 맹견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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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기질평가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 맹견 5종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고요 분쟁이나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2. 예전부터 키우던 맹견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맞아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키우고 계셨던 분들도 정해진 기간 안에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미 오랫동안 키운 순한 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5종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3. 기질평가를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가볍게 넘기시면 안돼요
또한 기질평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Q4.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높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음으로 나오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원래 맹견이 아니었던 개라도 이 절차를 거치면 맹견사육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원래 맹견이었던 개가 공격성이 낮음으로 평가되면 정해진 조건 아래 사육이 허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평가는 단순히 통과 탈락이 아니라 이후 관리 방향을 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5. 저희 강아지는 맹견은 아닌데 옆집과 사이가 안좋아요 이런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의 공격성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소유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평가를 통해 공격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기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막연히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