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1 교묘해진 인터넷 가짜 의사 광고, 식약처 3중 단속 시작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불법 광고 집중 단속 안내

최근 SNS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노화 방지"를 외치는 영상, 상당수가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식약처는 법적 처벌과 플랫폼 계정 정지로 이어지는 이러한 불법 허위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AI 가짜 의사 광고, 무엇이 문제일까?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는 AI 가짜 전문가(의사, 약사 등)를 만들어냅니다.


  • 교묘한 속임수: "식품만 먹어도 10년이 젊어진다", "신체 나이가 감소한다"라며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 명백한 불법: 일반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질병 예방이나 노화 방지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법률 개정: 기술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늘어남에 따라, 2026년 5월 26일부로 AI 생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이 정식 개정되었습니다.



2. 실제 경험담: 감쪽같은 가짜 영상에 속을 뻔했던 순간


저 역시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나와서 '하루 한 알로 얼굴 주름을 펴는 비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도 신뢰감이 있고 가운을 입고 있어서 당연히 진짜 의사인 줄 알았지요.

댓글을 보니 효과를 보았다는 칭찬 일색이기에 구매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화면 속 의사의 입 모양과 목소리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눈동자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운 AI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효과도 없는 일반 식품을 비싼 돈 주고 살 뻔했던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3. 식약처의 3중 감시망과 처벌 규정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촘촘한 3중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단계 [온라인 모니터링]: AI 전용 검색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인터넷과 SNS상의 의심 광고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 2단계 [행정조사]: 적발된 사이트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페이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3단계 [사법수사]: 단순 시정 명령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불법 광고·판매 업체는 수사를 통해 검찰로 넘깁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Top 5


Q1. AI 광고인지 진짜 의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화면 속 인물의 눈 깜빡임이 너무 일정하거나 부자연스러울 때, 입 모양과 목소리 싱크가 미세하게 맞지 않을 때 AI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병원 이름을 검색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의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Q3. 블로그에 제품 후기를 쓸 때 의사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진료받은 경험이 아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의사 사진이나 AI 이미지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나 효능을 보증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플랫폼 정책에 의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반면 일반식품(즙, 환, 분말 등)은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적인 먹거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5. 불법 가짜 광고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식약처 불법유통 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복지 알리미 바로가기 👆



기사 원문 👆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