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확 바뀐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가정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올해 7월부터 훨씬 더 이용하기 쉽게 바뀝니다.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근무를 줄여서 출퇴근을 조절해도 월급이 전혀 깎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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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1시간 늦추기: 10시 출근 ~ 6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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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1시간 당기기: 9시 출근 ~ 5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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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간 조절: 9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
이렇게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자유롭게 1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를 줄여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2.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까다로웠던 조건들이 이번에 대폭 사라졌습니다.
[체크리스트] 달라진 핵심 조건 2가지
근속 기간 조건 폐지
(기존) 회사에 다닌 지 6개월이 넘어야만 신청 가능
(변경) 이제는 입사 초기라도 바로 신청 가능
사내 규칙 개정 의무 폐지
(기존) 회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바꾸고 서류 제출 필요
(변경) 단순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어 절차 간소화
이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꺼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회사도 부담 없이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3.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의 등원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아이와 전쟁을 치르며 회사에 늦을까 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출근제를 시작한 이후로는 아침에 아이 밥도 든든히 먹이고 유치원 버스 타는 것까지 여유롭게 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애사심이 깊어지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아침부터 헐레벌떡 일하지 않으니 업무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만족해하십니다.
4. 신청 자격 조건표 및 활용 방법
우리 회사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대상 노동자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를 둔 직원 |
| 활용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신청 가능 |
| 단축 시간 |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
| 기업 혜택 |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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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사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와 근무 시간, 기간을 합의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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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제도를 도입한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5.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Q&A
Q1. 진짜로 단축된 1시간만큼 월급이 안 깎이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는 원래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 시간만 줄어드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Q2.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신청되나요?
이 제도는 자녀의 법정 양육의무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근로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부모는 대상이 되기 어렵고, 자녀의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Q4. 하루에 30분씩 나눠서 출퇴근을 줄일 수도 있나요?
조건상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단축을 해야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침에 30분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합산하여 1시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사장님이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고 싫어하시면 어쩌죠?
이제는 사내 취업규칙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사전 승인 없이 사용 후 3개월마다 신청만 하면 기업 지원금이 나오므로 사장님께도 이득이 되는 제도임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