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손해 보는 환급금, 손쉽게 받는 방법 총정리!
5월은 일 년 동안 번 돈을 합쳐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 소득자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 모두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서류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스마트폰이나 전화 한 통으로 아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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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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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금의 10%~40%)가 추가로 붙으니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 스마트폰·전화로 '1분 만에' 끝내는 방법
올해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을 미리 다 해놓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대거 발송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복잡한 서류 작성 필요 없습니다.
1. ARS 전화 신고 (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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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44-9944 접속
안내 방송에 따라 누르기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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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확인 필수.
2. 스마트폰(손택스) / 컴퓨터(홈택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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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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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즉시 완료.
💡 보너스 혜택! 국세청이 보낸 안내서 그대로 수정 없이 신고한 '환급 대상자'는 원래 지급일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해보니 정말 세상 좋아졌네요!
저도 며칠 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세금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먹고 복잡해서 어떻게 하나' 덜컥 겁부터 나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내문에 적힌 ARS 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몇 자리 누르니, 제가 작년에 번 돈과 돌려받을 환급 금액을 알아서 척척 읽어주더라고요!
"신고하시겠습니까?" 하길래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1분도 안 돼서 접수 완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세무서 가려고 버스 탈 준비 하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들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화로 해보세요!
⚠️ 절대 잊지 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냈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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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화면에 뜨는 '위택스(지방세)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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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ARS) 이용 시: 수정사항이 없다면, 문자로 안내받은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금만 입금하면 자동으로 신고 인정됩니다.
💡 작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직장인 분들 중 지난 1~2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내셨나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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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메뉴에서 빠진 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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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더 낸 세금은 6월 30일 전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TOP 5 (Q&A)
Q1. 중동 전쟁이나 물가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혜택이 있나요?
A. 영세 사업자 265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내는 기한을 별도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단, 신고 자체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해두셔야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Q2. 연말정산 때 실수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려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5월 기간에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통해 올바르게 정정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하반기 점검 때 가산세까지 무겁게 물어야 하니 지금 바로 수정하세요.
Q3.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고칠 때 같이 빼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인적공제(사람)만 빼면 안 됩니다. 그 부양가족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부 함께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오차가 없습니다.
Q4. 해외 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S&P500 등) 세금 정산도 이번에 하나요?
A.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펀드 투자자 중, 일 년간 번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ISA 계좌로 투자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00만 원 이하이거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신 분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처리(원천징수 완료)하므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